[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이 거래정지 조치되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고. 삼성 바이오조릭스 분식회계혐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발견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난 2015년 회사가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여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회사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는 2015년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 해당 회계작업 또한 관련 책임여부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김태현 대표이사는 해임 권고과 함께 과징금 80억원이 부과된다.
또한 15일부터 즉각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인정되고 검찰 고발 1통보가 의결된 경우, 그리고 해당 사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이면 한국거래소에서 즉시 상장실질 심사에 착수한다.
이후 15일 이내로 대상 포함 검토가 이루어지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20일 내로 상장 폐지에 들어간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기자본은 대비 2.5% 이상인 3조 8천억원으로, 고의 분식회계로 늘어간 자본금은 최대 2조원 이상임으로 사실상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심의는 지난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시작되면서 1년 7개월간 진행되었다.
분식회계 논란의 최대 핵심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신이자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사가치를 시장가치로 매겨 2조 7천억원의 평가 이익을 장부에 반영한 점이다.
장부 반영과정에서 삼성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에서 삼성 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인 1조 8천억원을 반영할 경우 오히려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에피스를 현 ‘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면서, 분식회계의 고의성에 무게가 더욱 실렸다.
콜옵션은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사채에 대한 옵션이다. 즉.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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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702기사등록 2018-11-14 17: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