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불거지고 있ㄴㄴ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는 것.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 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 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게 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및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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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661기사등록 2018-11-13 15: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