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처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상 근거가 있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행정처의 의견에 대해 현재도 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말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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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575기사등록 2018-11-08 1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