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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지난 해 도입한 소아성애자 관련법에 따라 최근 1년 동안 호주인 소아성애자 857명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거부했다.
대상자들은 모두 아동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들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아동 성추행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소아성애자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외무부 산하의 여권국은 “소아성애자로 분류된 857명 외에 다른 39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여권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도입된 이후 이미 소아성애자로 지목된 9명이 소아성애와 관련해 10가지 죄목으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TOP Digital/30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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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404기사등록 2018-11-01 1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