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10년간 동결되었던 유류세가 최대 15%까지 인하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는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15%가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유류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가스 등 4종이다.
15% 인하가 본격적으로 실질 유류세에 반영되면,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가격 기준은 △휘발유 리터(ℓ)당 최대 123원(1,686→1,563원) △경유 87원(1,490→1,403원) △LPG 부탄은 30원(934→904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시행을 통해 기름값 부담이 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또한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일 것이라고 전망이다.
다만, 오히려 세제 혜택 대부분이 서민층 보다도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인다.
실제 과거 사례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유류세가 인하될수록 고소득층에서 혜택을 더 누린 것으로 나타난 바다.
2008년 3월 유류세 인하 당시, 그 해에 평균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상위 20%가 누린 세제 혜택이 하위 20%의 약 6.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해 2분기 휘발유 소비량에서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20% 가구는 월 평균 880원의 가격 하락 혜택이 있던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월평균 5천 578원을 절감효과를 보았다.
즉, 고소득층의 차량 보유수가 많고 또한 휘발유 소비량 또한 높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 혜택 확대를 위해 주유소와 충천소의 판매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에 적시 반영하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저소득층에게 세제 혜택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유류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0186기사등록 2018-10-24 16: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