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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송영화의 '다시 보는 9.13 부동산 대책'
  • 기사등록 2018-10-22 16:06:08
  • 기사수정 2018-11-30 14: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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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다시보는 9.13 부동산 대책


[데일리투데이 송영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자 정부에서는 또다른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번 9.13부동산 대책의 주요 추진방향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으로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9.13대책에 대해 다시한번 돌아보고 정리해보았다.



▲ (사진:pixabay)


-고가주택 장특공제 2년 거주 요건추가


현재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양도시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10, 최대 80%)적용가능하다. 만일 2년 미만 거주할 경우에는 일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1,최대 30%)적용되며, 20201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 주택 양도세 중과


현재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및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임대사업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 되었으나,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적용이 된다. 2018913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었으나,앞으로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다. 913일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된다.


-고가주택 종합부동산세 증가


조정대상지역 외의2주택 보유가 또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과표3억원~6억원 구간 시설이 되었다. 과표 3억원(시가로 따지면 약 18억원정도)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이 유지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0.2~0.7%p 인상된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증가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보유한 자는 기존부동산세 세율에서 0.1~1.2%p인상된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


1) 2주택이상 보유세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2)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 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적인경우는 허용이 된다. 예외허용하는 지역으로는 추가 주택 구입사요가 이사, 부모 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된다거나,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해야 한다.


3)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은 무주택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며,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서, 또는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 관련 대출은 3년간 제한이 되며, 2018914일부터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sky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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