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범위 250m→350m… 총 사업지 면적 3㎢ 추가, 공급물량 3만호 이상 증가 기대
통합심의로 사업기간 단축 ‘촉진지구’ 지정 대상 면적도 5천㎡→2천㎡ 완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
이번 공급 정책의 핵심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역 주변 반경,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즉,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지는 것.
통합심의‧승인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또한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공공임대 2,051호와 민간임대 8,391호를 합해 총 10,442호이다.
이외에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으로 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082호를 합해 총 2,809호이다.
도합 2만 2천220호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4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영화 기자 sky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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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688기사등록 2018-10-01 23: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