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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생활경제] '내년도 시민 1명당 생활임금은?'...시급10,148원 결정
  • 기사등록 2018-10-01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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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9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 350원보다 1천 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 211원보다는 937(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 및 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 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되었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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