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8원으로 확정했다.
2019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10월 중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7월에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 350원보다 1천 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 211원보다는 937원(10.2%) 높다.
생활임금이 10,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며,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내년 생활임금은 그간의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 및 사용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 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되었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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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687기사등록 2018-10-01 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