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등의 급식시설에서 2천 200명의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논란을 빚어 잠정적 유통 판매가 금지된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익.
해당 식품의 주 재료인 달걀을 공급하던 가공업체가 사고 전까지 안전관리통합인증인 HACCP(해썹)을 받아오다 발생 후에야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톰슨 균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장정숙 의원실(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 10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실시된 수거 및 검사 결과 해당 달걀 가공업체에서 공급하는 달걀 난백액에서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되었다.
난백액은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주 달걀 상품으로 알의 흰자 또는 식염 및 당류 등에 물들여 냉동한 것을 가리킨다.
식약안전처가 수거 및 검사하고 이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된 인체 가검물 및 보존식 조사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함유된 난백액이 2천 600개 이상으로, 그 중에서도 감염도가 높은 항원형 C 그룹에 속하는 달걀만 330개가 파악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9월 5일 후 이틀이 지난 7일, 재조사에 나서자 업체의 위생 안전도는 HACCP 기준에 달하는 만점이 아닌 156점으로 자격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점검 결과를 통해 평가항목 26개 중 절반 이상인 13개 항목에서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관리와 감독 모두 부실했다.
지적사항 또한 ▲‘HACCP팀원의 HACCP 원칙,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설명서 누락’,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 위해분석 미실시’, ▲‘살균온도 자동기록계 고장’ 등 다양했다.
한편, 농식품 및 의약품 안전 관리에 HACCP의 운용력이 허점이 있다는 것도 제기되었다.
장정숙 의원은 “케이크 제조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해썹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뢰를 잃은 해썹제도에 대해선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위생·점검 문제로 적발된 업체는 단호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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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653기사등록 2018-09-28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