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본 시행령 개정을 두고 재계에서 “기업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9곳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불합리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하게 올린 상태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토록 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시행령에서 제시한 시간 수 확대는 회사별 규정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산정 기준에 합산되는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시급에 8시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다.
재계 측은 “이 주휴 수당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범위에는 포함되더라도 실제로 일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될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총괄 상무,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등 앞서 언급한 주요 9개 경제단체 노동 분야 담당 임원이 자리했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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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616기사등록 2018-09-27 17: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