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알아보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
과세표준 (시가) | 현행 |
2주택 이하 (당초 정부안) |
3주택 이상 | 일반 (수정안)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 이하 (1주택 18억 이하 다주택 14억 이하)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3억~6억 (1주택 18억~23억 다주택 14억~19억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7% (+0.2%p) | 0.9% (+0.4%p) |
6억~12억 (1주택 18억~23억 다주택 14억~19억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12억~50억 (1주택 34억~102억 다주택 30억~98억) | 1.0% | 1.2% (+0.2%p) | 1.15% (+0.4%p) | 1.4% (+0.4%p) | 1.8% (+0.8%p) |
50억~94억 (1주택 102~181억 다주택 98~176억)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94억 초과 (1주택 181억초과 다주택 176억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150% | 300% |
1주택자 공시가격은 9억원 (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시가 약 9억원)은 과세 적용에서 제외.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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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458기사등록 2018-09-13 15: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