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이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1천 500조를 돌파한데 따른 대책으로 정부는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신용대출 이자만 적용하여 총 대출 규모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반면, DSR은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규제로 평가된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원리금으로 2,500만원을 갚으면 DSR은 50%가 된다.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을 75%, DSR대출비중은 15%로 각각 정하면 다음 달 부터는 DSR이 75%가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5%를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제한에 나서고 이를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0월부터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대출만 DSR로 규제하면 보험 대출이나 제 2 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개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과다 채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DSR 도입으로도 당분간 대출 심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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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206기사등록 2018-08-31 14: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