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규모 이상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에는 자체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법령 위반 시 과태료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대상으로는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또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이며,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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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9019기사등록 2018-08-23 17: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