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개인회생채무자를 위한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6월말 현재 1,145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
센터의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8.6.13. 시행)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또한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이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면서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라,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는 그동안 집체교육이 아닌 1대1 맞춤식으로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을 진행해왔다.
특히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한 금융기초교육 외에도 면책 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공적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막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실질정보와 심층적인 재무상담 등을 제공해 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구로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한 B씨(60대, 남)는 “집단교육이 아닌 1대1 맞춤 교육이라 좋았다”면서 “궁금한 부분을 바로 질문할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알려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출 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1대1 맞춤 교육을 위해 개인회생채무자 신용관리교육 신청자들의 관심 분야를 사전 조사했다.
조사 공통교육 항목 중에서는 ‘면책 후 확인사항’(93.9%),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26.6%), ‘공공임대주택’(23.3%), ‘공적대출’(16,6%), ‘공적저축’(10.9%) 순으로, 심층교육 항목 중에서는 ‘주택자금 및 임차보증금 마련’(53.5%), ‘지출관리’(45.3%), ‘은퇴자금’(15.6%), ‘교육자금’(12.5%), ‘결혼자금’(12.2%), ‘보험설계 및 리모델링’(6.4%) 순으로 신청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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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8205기사등록 2018-07-17 17: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