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부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1년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부터 결혼 7년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 시세보다 20~30%이상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일한 청약 자격이 부여된다.
계산 방식은 만 2세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이면 2년차 신혼부부로 보고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은 5년차 신혼부부로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 부부라도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 결혼 장려를 위해 2단계 가점을 도입 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내 신혼 부부, 그리고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30% 물량을 우선 공급이 적용된다.
또한 △소득기준, △미성년자 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고 부부 순 자산이 2억 5천이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공급되고 경기도는 희망타운이 건립되는 지역의 1년 이상 거주자 30%, 6개월 이상 20%, 기타 지역 거주자 50%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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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8035기사등록 2018-07-09 15: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