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권 5개 국가 국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위헌소송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타둠 끝에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다.
미 연방 대법원은 26일 현지 시간 하와이 주 정부가 이슬람 5개국 출신자들의 입국을 금지한 행정명령은 종교적 차별우려가 있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보수 5 진보 4로 한 표 차이로 결정 났는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고서치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대법원이 이념이 보수 우위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지 언론은 보수 우세의 대법관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CNN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백악관의 큰 승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반(反)이민정책 기류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이번 결정이 “반 이민·인종·종교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불법 입국자들로부터 자녀들을 강제 격리하는 '무관용 원칙'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의원들도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무관용 원칙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린지 그레이엄 위원은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종교나 인종 차별이 아닌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는 법이라고” 언급하며 대법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을 지지했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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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7820기사등록 2018-06-28 11: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