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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데일리] 영주권 신청자 대상 영어시험 도입 움직임...거센 반발 촉발
  • 기사등록 2018-06-19 16:12:26
  • 기사수정 2018-11-26 23: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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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시민권 신청자에 이어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에 대해서도 의무적 영어 시험 도입 방안 계획을 발표하자 자유당 내부적으로도 거센 반발이 촉발되고 있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영어 수준을 요구할 방침인 연방정부는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에게는 (호주의) 초등학생 수준의 대화 능력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시험을 도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주 자유당 연립 지도부는 매우 공정하지 못한 조치가 될 것이고 호주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의 브래드 해저드 보건장관은 영어를 잘해야 호주에 도착할 수 있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정직하고, 공정한 이민자가 호주에 정착해 영어를 배우면 되는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존 바릴라로 NSW주 부총리도 영주권 신청 희망자에게 영어조건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리 오패럴 전 주총리도 자신의 트윗터를 통해 자유당의 전설적 지도자 로버트 멘지스 전 연방총리는 지난 1946년 연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이다라고 역설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호주에 기여할 잠재력이 우선조건이지 영어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정부의 알란 터지 시민권 및 다문화부장관은 호주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100만 명에 도달했다는 현실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런 현실은 이민자 개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자 종류에 따라 이미 일부 영주권 조항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민비자와 학생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초청, 배우자 초청,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비자 조항에 대해서도 영어 수준 요구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 능력 요건을 높이고 이른바 호주 가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늘리는 등 시민권법을 대폭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더튼 장관은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 능력 요건을 IELTS 6점 이상에서 IELTS 5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올해 시민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하지만 터지 장관은 정부가 국제 기준에 의존하기보다 영어 구사 능력에 초점을 맞춘 자체 영어 시험을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확인했다.


터지 장관은 또 영주권자를 위한 새로운 시험이 시민권 영어 시험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TOP Digital/17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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