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수입차 중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 시정 명령, 이른 바 '리콜'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환경부는 조사 대상으로 평택항 내 보관 중인 신차 중 차종별 1대의 차량을 임의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오는 21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로 입고 후, 실내 및 실외 주행모드를 비롯한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과 선택적환원촉매(SCR) 제어로직 등을 확인 및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 정부가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며 리콜명령 대상으로 발표한 차량은 아우디 3.0리터 A6, A7 차종, 벤츠 1.6리터 비토 차종과 2.2리터 C220 d 및 GLC220 d 차종이다.
아우디 차종은 경유차 질소산화물저감장치인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 관련하여 요소수 탱크에 남은 양이 적을 때 일부 주행조건에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는 아우디의 A6 40 TDI quattro, A6 50 TDI quattro, A7 50 TDI quattro 등 3개 차종 6천6백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 역시 선택적환원촉매(SCR)의 촉매 역할을 하는 SCR 촉매용 요소수 제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는 비토와 동일한 엔진이 적용된 C200 d 차종과 C220 d 및 GLC220 d 차종 등 2만8천여대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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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7635기사등록 2018-06-15 15: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