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을 보장할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 및 한계점을 토대로 새롭게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2.13.)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다.
이번 2차 기본 계획은 ①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지속가능성 담보를 목표로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번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신규·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케어매니지 먼트 이외에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분야도 개편할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산발적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할 계획이다.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급증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현재 18% 수준) 확대,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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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5620기사등록 2018-02-17 1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