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인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됐다. 높은 인상률 탓에 영세한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기 어려울 거라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시행하는 등 기업 안정화 정책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jobfund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 신입사원 연차 사용일수 확대
1년 만근한 직원에게 다음연도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 미만의 사원이 연차를 사용하려면 다음연도 연차를 미리 사용해야하는 방식에서 변경된다. 올해 5월 29일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연차 제도에서는 입사 1년차 신입직원도 최대 11일, 2년차 15일 총 26일의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의 직원들도 근무 일수로 산정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는 구역으로
이달부터는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기로 하고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남자화장실에는 가림 막을 설치하고 회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기로 해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공중 화장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4)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3월 22일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기 자전거도 일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 조건은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페달 보조 방식 △시속 25㎞ 이상을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방식 △전체 중량이 30㎏ 미만인 경우다.
5) 실업급여 인상
올해부터는 실업자들의 생계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인상된다. 17년 실업급여는 1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 직장의 1일 평균 임금액의 50%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상한액이 1일 6만원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돼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실업급여 인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www.ei.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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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4840기사등록 2018-01-02 1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