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인한 피해와 투기 과열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가상화폐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지안을 결정지을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팀에서는 15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의 주재로 회의를 열고 고강도 규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의견이 다른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두고 협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서는 가상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이뤄져 왔고 미국에서는 지난 10일 제도권 선물 시장으로 편입됨에 따라 전면 거래 금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가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이 거래 금지가 아닌 투명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가상화폐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 기사가 나왔지만, 12일 5시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라이트코인 49.58%, △이더리움 15.1%, △비트코인 2.08%,등 11개 가상화폐 중 9개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작성된 규제안 초안이 발표된 후 가상화폐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에 따라 금융위나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에서는 15일 개최될 법무실장 주재회의에서 더 강도 높은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sllw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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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4553기사등록 2017-12-13 11: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