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통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실관련자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 도입이 담겼다.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의 이름을 공개해 해외에 은닉한 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고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 및 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본 법안의 부실책임 관련자의 재산 추적에 한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액부실채무자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아울러 불법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파악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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