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민주당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담은 ‘채상병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범사위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상정 및 소위 회부를 진행했다.
민주당의 단독 회부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 중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여당이 특검법 상정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면 들어올 이유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사위 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것이었다”며,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1호 안건으로 특검법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어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제 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야당에 후보 거부권을 준 것이 골자다.
법안은 소위에 회부될 경우 20일 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병합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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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101288기사등록 2024-09-04 20: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