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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세 부담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방안 고민할 것”
  • 기사등록 2024-09-01 17:12:53
  • 기사수정 2024-09-01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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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지난달 27일 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특례법의 골자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한다.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itescarf@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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