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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경상남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받아 올해부터 이용권 지원 금액‧기간 확대... 월 최대 8만5천 원‧10개월 2022-01-13
황소정 dt2018@daum.net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경상남도는 1월 13일부터 만19세~64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권도·수영·헬스·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대면·비대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최대 8만 원에서 8만5천 원으로, 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경남에서는 창원·진주·통영·사천·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고성·남해·함양·거창 등 14개 시·군이 이번 사업에 참여해 도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스포츠 수강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 스포츠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이내의 단기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상시 모집한다.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시설등록 및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재동 경남도 체육지원과장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 도내 장애인의 체력과 신체적 면역성을 높여 코로나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 시군 참여와 가맹시설 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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