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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연금. 국가에서 확실히 지급하겠습니다”...‘크레딧 제도’ 확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9-08
황태환 기자 whtiescarf@hanmail.net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5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 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하고, 전체 군 복무 기간을 가입 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자녀의 국민연금 대상 및 기간을 첫째아부터 12월씩 인정, 추가 산입 기간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기금고갈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존재하다”며, 지급 명문화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가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이제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논의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을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에 인정(군복무 크레딧)하고 있다.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각 군별로 18개월에서 21개월까지이므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일정 기간을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출산 크레딧)하고 있으나, 자녀가 1명인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총 추가 산입 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출산 및 양육의 실질적 소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바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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