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퍼뜨리지 않아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위한 법안 발의된다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사진 및 AI보이스 피싱 등 음성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도 시행
2024-09-02
권훈 기자 boky0342@daum.net
권훈 기자 boky0342@daum.net
[데일리투데이 권훈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①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하거나, ②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③ 성범죄의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해 '포괄적인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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