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환 기자 whitescarf@hanmail.net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은행권의 관행으로 꼽히는 이른 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 역시 대출 계약시 예적금 및 보험 가입 요구는 불법이며 , 이러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는 총 15만 9건 , 금액으로는 17조 3,15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5 년 중 역대 최대 금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 년 한 해 동안 국민은행 꺾기 의심 사례가 3만 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IBK 기업은행 2만 2,985건, ▲하나은행 2만 2,649 건이 뒤를 이었다.
금액으로는 IBK 기업은행이 5조 3,037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 하나은행 3조 4,434억 원 ▲우리은행 1조 8,327억 원 순이었다.
특히 기업은행의 꺾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은행이 설립의 취지와 더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2019~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총 금액에서 기업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에는 전체 금액의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 를 차지했다.
또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일어난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꺾기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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