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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내년부터 3만㎡ 이상 비거주 건물...재생열 도입 의무화 지열은 지하개발면적 50% 이상, 수열․폐열 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50% 이상 적용 2024-07-25
이정석 기자 good1985@empas.com



[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내년부터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은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의 지열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25일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에서 화석연료 제로를 목표로 내년부터 연면적 3만㎡ 이상 비거주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설치 의무기준 도입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전날 발표한 바다.


먼저 내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의무기준을 도입한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도입 장소 협소, 설치 가능량 부족 등 재생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가칭)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재생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개별건물 단위에서 설치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제약으로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신축이 아닌 기축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열에너지 도입을 시작으로 구역 단위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ood198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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